안내서 목록

헷갈리는 용어

각 서류 카드의 「헷갈리는 용어」에서 자동으로 모은 목록입니다.

견적서펼치기닫기

견적서와 P/I(Proforma Invoice, 견적송장)는 다릅니다. 견적서는 가격 제시이고, P/I는 그 조건을 문서 형태로 정리해 바이어가 수입허가나 결제 준비에 쓰는 서류입니다.

정본 · 견적서

관세율표 기본세율펼치기닫기

관세율표 기본세율은 협정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기본 세율이고, FTA 협정세율은 협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적용되는 낮은 세율입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분류번호에 따라 협정세율을 쓸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정본 · HS코드 사전심사 신청서

관세환급펼치기닫기

관세환급은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는 것이고, 협정관세는 애초에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둘은 다른 제도이며, 원재료를 수입할 때와 제품을 수출할 때 각각 따로 검토합니다.

정본 · 관세환급 신청서

네고펼치기닫기

네고(nego, 매입)는 선적 후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대금을 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정본 · 신용장 개설·네고서류

독점펼치기닫기

독점과 총판은 실무에서 섞여 쓰이지만 구속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말로 정리하지 말고 계약서 문구로 확정하세요.

정본 · 독점판매계약서

독점판매계약펼치기닫기

독점판매계약은 정해진 지역에서 그 바이어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계약이고, 일반 매매계약은 여러 바이어와 동시에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한번 독점을 주면 계약 기간 동안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정본 · 독점판매계약서

마켓 클레임펼치기닫기

품질 클레임은 물건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고, 마켓 클레임은 시장 가격이 떨어져 값을 깎으려는 목적으로 하자를 트집 잡는 경우를 말합니다. 후자는 증빙을 요구하면 대개 정리됩니다.

정본 · 클레임 대응

매매계약서펼치기닫기

P/I(Proforma Invoice, 견적송장) 는 계약 전에 조건을 적어 보내는 견적 성격의 서류이고, 매매계약서 는 그 조건을 확정해 양측이 서명하는 문서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효력이 다릅니다.

정본 · 매매계약서

함께 다루는 서류 · 견적송장 (P/I)

무역업고유번호펼치기닫기

무역업고유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른 번호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도 무역업고유번호는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정본 ·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증

함께 다루는 서류 · 수출신고필증

바이어펼치기닫기

이 안내서가 바이어 라고 부르는 상대는 수출신고서·상업송장 같은 공식 서류에서는 수입자 로 표기됩니다. 현장에서 쓰는 말과 서류에 적히는 말이 다를 뿐 같은 상대를 가리킵니다.

정본 · 매매계약서

바이어 요구 인증펼치기닫기

법정 인증은 그 나라 법이 요구해 없으면 통관이 안 되고, 바이어 요구 인증은 구매자의 자체 기준입니다. 후자는 협상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정본 · 해외인증·공급망 실사자료

법정 인증펼치기닫기

법정 인증은 그 나라 법이 요구해 없으면 통관이 안 되고, 바이어 요구 인증은 구매자의 자체 기준입니다. 후자는 협상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정본 · 해외인증·공급망 실사자료

보험 보상펼치기닫기

보험 보상과 채권 회수도 다릅니다. 보상은 손실을 메우는 것이고 회수는 돈을 받아내는 것으로, 보상을 받으면 회수 권리가 기관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본 · 대금회수 절차

부가가치기준펼치기닫기

세번변경기준은 원재료와 완제품의 품목 분류번호가 달라지면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식이고, 부가가치기준은 국내에서 더해진 가치의 비율로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협정에 따라 둘을 함께 요구하기도 합니다.

정본 · 원산지소명서

사업자등록번호펼치기닫기

무역업고유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른 번호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도 무역업고유번호는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정본 ·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증

상황허가 불필요펼치기닫기

전략물자 비해당과 상황허가 불필요는 다른 뜻입니다. 앞의 판정이 뒤의 면제를 뜻하지 않습니다.

정본 · 전략물자 판정

생산지증명서펼치기닫기

원산지증명서와 생산지증명서는 다른 서류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협정관세와 직결되는 것은 원산지증명서입니다.

정본 · 원산지증명서

선급금펼치기닫기

선급금은 계약 시점에 받는 금액이고, 잔금은 선적 이후에 받는 금액입니다. 비율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회수 위험을 좌우합니다.

정본 · 결제조건 합의

선적서류펼치기닫기

선적서류는 이 세 서류를 묶어 부르는 통칭이고, 개별 서류는 각각 발행 주체와 역할이 다릅니다. 통칭만 알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본 · 선적서류 3종

선하증권펼치기닫기

선하증권은 화물을 인수할 권리가 담긴 유가증권입니다. 원본을 넘기면 그 사람이 화물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금을 받기 전에 원본을 보내는 것은 회수 수단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본 · 선적서류 3종

세번변경기준펼치기닫기

세번변경기준은 원재료와 완제품의 품목 분류번호가 달라지면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식이고, 부가가치기준은 국내에서 더해진 가치의 비율로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협정에 따라 둘을 함께 요구하기도 합니다.

정본 · 원산지소명서

수입자펼치기닫기

이 안내서가 바이어 라고 부르는 상대는 수출신고서·상업송장 같은 공식 서류에서는 수입자 로 표기됩니다. 현장에서 쓰는 말과 서류에 적히는 말이 다를 뿐 같은 상대를 가리킵니다.

정본 · 매매계약서

수출보험펼치기닫기

수출보험은 대금을 못 받은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고, 수출신용보증은 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때 공사가 보증을 서주는 제도입니다. 앞은 손실 보상, 뒤는 자금 조달입니다.

정본 · 수출보험 청약

함께 다루는 서류 · 바이어 신용조사 보고서

수출신고펼치기닫기

수출신고는 배에 싣기 전에 하는 신고이고, 수출신고수리는 세관이 그 신고를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수리가 나야 선적할 수 있습니다.

정본 · 수출신고필증

수출신고수리펼치기닫기

수출신고는 배에 싣기 전에 하는 신고이고, 수출신고수리는 세관이 그 신고를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수리가 나야 선적할 수 있습니다.

정본 · 수출신고필증

수출신용보증펼치기닫기

수출보험은 대금을 못 받은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고, 수출신용보증은 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때 공사가 보증을 서주는 제도입니다. 앞은 손실 보상, 뒤는 자금 조달입니다.

정본 · 수출보험 청약

수출팩토링펼치기닫기

수출팩토링은 받을 돈을 기관에 넘기고 미리 자금을 받는 방식이고, 추심은 은행을 통해 상대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앞은 자금을 먼저 받고, 뒤는 회수를 대행합니다.

정본 · 대금회수 절차

시험성적서펼치기닫기

인증과 시험성적서도 다릅니다. 시험성적서는 특정 시험 결과를 담은 문서이고, 인증은 그 결과를 근거로 기관이 발급하는 자격입니다.

정본 · 해외인증·공급망 실사자료

신용보증펼치기닫기

신용조사는 거래 전에 상대를 확인하는 것이고, 신용보증은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시점과 목적이 다릅니다.

정본 · 바이어 신용조사 보고서

신용조사펼치기닫기

신용조사는 거래 전에 상대를 확인하는 것이고, 신용보증은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시점과 목적이 다릅니다.

정본 · 바이어 신용조사 보고서

원산지소명서펼치기닫기

원산지소명서는 수출자가 자기 제품의 원산지를 설명하는 서류이고, 원산지확인서는 원재료를 공급한 업체가 그 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소명서를 쓰려면 확인서를 먼저 모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본 ·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증명서펼치기닫기

원산지증명서와 생산지증명서는 다른 서류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협정관세와 직결되는 것은 원산지증명서입니다.

정본 ·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서펼치기닫기

원산지소명서는 수출자가 자기 제품의 원산지를 설명하는 서류이고, 원산지확인서는 원재료를 공급한 업체가 그 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소명서를 쓰려면 확인서를 먼저 모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본 · 원산지소명서

위생증명서펼치기닫기

위생증명서는 제품의 위생 상태를 증명하고, CFS(Certificate of Free Sale, 자유판매증명서)는 국내에서 정상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름이 비슷해 같은 서류로 보기 쉽지만 발급 기관과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본 · 위생증명서·자유판매증명서

인증펼치기닫기

인증과 시험성적서도 다릅니다. 시험성적서는 특정 시험 결과를 담은 문서이고, 인증은 그 결과를 근거로 기관이 발급하는 자격입니다.

정본 · 해외인증·공급망 실사자료

일반 매매계약펼치기닫기

독점판매계약은 정해진 지역에서 그 바이어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계약이고, 일반 매매계약은 여러 바이어와 동시에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한번 독점을 주면 계약 기간 동안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정본 · 독점판매계약서

자가판정펼치기닫기

자가판정은 수출자가 직접 판단하는 것이고, 전문판정은 기관에 의뢰해 받는 공식 판정입니다. 기술 수출은 일정 등급 이상 기업을 제외하면 전문판정만 유효합니다.

정본 · 전략물자 판정

잔금펼치기닫기

선급금은 계약 시점에 받는 금액이고, 잔금은 선적 이후에 받는 금액입니다. 비율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회수 위험을 좌우합니다.

정본 · 결제조건 합의

적하보험펼치기닫기

적하보험도 다릅니다. 운송 중 화물이 파손되거나 분실된 경우를 다루는 보험으로, 대금 미회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본 · 수출보험 청약

전략물자 비해당펼치기닫기

전략물자 비해당과 상황허가 불필요는 다른 뜻입니다. 앞의 판정이 뒤의 면제를 뜻하지 않습니다.

정본 · 전략물자 판정

전문판정펼치기닫기

자가판정은 수출자가 직접 판단하는 것이고, 전문판정은 기관에 의뢰해 받는 공식 판정입니다. 기술 수출은 일정 등급 이상 기업을 제외하면 전문판정만 유효합니다.

정본 · 전략물자 판정

채권 회수펼치기닫기

보험 보상과 채권 회수도 다릅니다. 보상은 손실을 메우는 것이고 회수는 돈을 받아내는 것으로, 보상을 받으면 회수 권리가 기관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본 · 대금회수 절차

총판펼치기닫기

독점과 총판은 실무에서 섞여 쓰이지만 구속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말로 정리하지 말고 계약서 문구로 확정하세요.

정본 · 독점판매계약서

추심펼치기닫기

수출팩토링은 받을 돈을 기관에 넘기고 미리 자금을 받는 방식이고, 추심은 은행을 통해 상대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앞은 자금을 먼저 받고, 뒤는 회수를 대행합니다.

정본 · 대금회수 절차

클레임 통보 기한펼치기닫기

클레임 통보 기한은 바이어가 하자를 알린 뒤 언제까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를 정한 기간입니다. 계약서에 이 기한이 없으면 오래된 건까지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정본 · 클레임 대응

통관고유부호펼치기닫기

통관고유부호는 세관 신고에 쓰는 번호로 관세청에서 받고, 무역업고유번호는 수출 실적 인정에 쓰는 번호로 무역협회에서 받습니다. 둘은 별개이며 용도가 다릅니다.

정본 · 수출신고필증

함께 다루는 서류 ·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증

품질 클레임펼치기닫기

품질 클레임은 물건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고, 마켓 클레임은 시장 가격이 떨어져 값을 깎으려는 목적으로 하자를 트집 잡는 경우를 말합니다. 후자는 증빙을 요구하면 대개 정리됩니다.

정본 · 클레임 대응

협정관세펼치기닫기

관세환급은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는 것이고, 협정관세는 애초에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둘은 다른 제도이며, 원재료를 수입할 때와 제품을 수출할 때 각각 따로 검토합니다.

정본 · 관세환급 신청서

C/I펼치기닫기

P/I는 계약 전에 조건을 정리해 보내는 서류로 대금을 청구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C/I는 선적 후에 실제로 대금을 청구하고 통관에 쓰이는 서류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시점과 효력이 다릅니다.

정본 · 견적송장 (P/I)

CFS펼치기닫기

위생증명서는 제품의 위생 상태를 증명하고, CFS(Certificate of Free Sale, 자유판매증명서)는 국내에서 정상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름이 비슷해 같은 서류로 보기 쉽지만 발급 기관과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본 · 위생증명서·자유판매증명서

EXW펼치기닫기

EXW는 수출자 창고에서 물건을 넘기는 조건이고, FOB는 선적항에서 배에 실을 때까지 수출자가 책임지는 조건입니다. 뒤로 갈수록 수출자가 부담하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정본 · 견적서

FOB펼치기닫기

EXW는 수출자 창고에서 물건을 넘기는 조건이고, FOB는 선적항에서 배에 실을 때까지 수출자가 책임지는 조건입니다. 뒤로 갈수록 수출자가 부담하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정본 · 견적서

FTA 협정세율펼치기닫기

관세율표 기본세율은 협정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기본 세율이고, FTA 협정세율은 협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적용되는 낮은 세율입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분류번호에 따라 협정세율을 쓸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정본 · HS코드 사전심사 신청서

L/C펼치기닫기

L/C는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방식이고, T/T는 은행이 송금만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안전성은 L/C가 높지만 절차와 비용이 더 듭니다.

정본 · 신용장 개설·네고서류

함께 다루는 서류 · 결제조건 합의

Mutual NDA펼치기닫기

Mutual NDA(양방향) 는 양쪽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때, One-way NDA(일방향) 는 한쪽만 정보를 넘길 때 씁니다. 내 거래가 단순수출인지 기술제휴인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정본 · 기밀유지계약 (NDA)

One-way NDA펼치기닫기

Mutual NDA(양방향) 는 양쪽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때, One-way NDA(일방향) 는 한쪽만 정보를 넘길 때 씁니다. 내 거래가 단순수출인지 기술제휴인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정본 · 기밀유지계약 (NDA)

P/I펼치기닫기

P/I는 계약 전에 조건을 정리해 보내는 서류로 대금을 청구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C/I는 선적 후에 실제로 대금을 청구하고 통관에 쓰이는 서류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시점과 효력이 다릅니다.

P/I와 매매계약서도 다릅니다. P/I만으로 거래하는 경우도 있지만,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력은 계약서가 강합니다.

정본 · 견적송장 (P/I)

함께 다루는 서류 · 견적서 · 매매계약서

T/T펼치기닫기

L/C는 바이어의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방식이고, T/T는 은행이 송금만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T/T는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지만, 바이어가 보내지 않으면 은행이 대신 내주지 않습니다.

정본 · 결제조건 합의

함께 다루는 서류 · 신용장 개설·네고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