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게 필요한가요
바이어가 요구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수입한 원재료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한 경우, 원재료를 들여올 때 낸 관세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수출이 끝난 뒤에 신청합니다. 해당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었던 돈을 못 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 손해가 눈에 보이지 않아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무엇을 준비하나요
방식이 두 가지이고,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 간이정액환급 — 수출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을 환급받습니다. HS(Harmonized System, 국제통일상품분류) 분류번호와 수출 실적이 있으면 되고, 증빙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적용 대상에 요건이 있습니다.
- 개별환급 — 실제로 납부한 관세를 증빙해서 환급받습니다. 원재료 수입신고 자료와 소요량 계산이 필요합니다.
누가 만들고 어디로 보내나요
수출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관세사가 대리합니다. UNI-PASS(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를 통해 신청하고, 관세청이 심사합니다.
주의할 점
신청기한이 지나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에는 신청기한이 있고, 기한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수출 건이 쌓인 뒤에 한꺼번에 챙기려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출 건별로 관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구체적인 기한은 관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우리 회사가 간이정액환급 대상인지는 품목과 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세사나 관세청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헷갈리는 용어
관세환급은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는 것이고, 협정관세는 애초에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둘은 다른 제도이며, 원재료를 수입할 때와 제품을 수출할 때 각각 따로 검토합니다.
현장 사례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은 누적 500건 상담 중 18건으로, 손실 유형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여러 해 동안 환급 대상인 것을 모르고 신청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문의한 사례, 적용 요건을 정리해달라는 문의가 반복해서 있었습니다.
참고
수출신고필증과 분류번호가 확정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관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