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게 필요한가요
바이어가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국에서 수입허가를 받거나 신용장을 열려면 이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견적서를 보낸 뒤 바이어가 "P/I(Proforma Invoice, 견적송장)를 보내달라"고 하면 이 단계입니다. 견적서와 내용은 비슷하지만, 바이어가 자국 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한 문서입니다.
무엇을 준비하나요
- 품목과 품목 분류번호
- 수량과 단가, 총액
- 인코텀즈 조건
- 선적기일 — 언제까지 실어 보낼지
- 결제조건 — 선급 비율과 잔금 지급 시점
- 수출자·바이어 정보와 서명
누가 만들고 어디로 보내나요
수출자가 작성해 바이어에게 보냅니다. 바이어는 이것을 자국 은행이나 세관에 제출합니다.
주의할 점
여기 적은 내용은 나중에 선적할 때 만드는 C/I(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와 일치해야 합니다. 수량이나 금액이 어긋나면 통관이 늦어지거나 대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선적기일을 넉넉하게 적으세요
바이어가 이 서류로 신용장을 열면, 여기 적힌 선적기일이 신용장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생산과 선박 일정을 감안해 여유를 두는 편이 낫습니다.
헷갈리는 용어
P/I는 계약 전에 조건을 정리해 보내는 서류로 대금을 청구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C/I는 선적 후에 실제로 대금을 청구하고 통관에 쓰이는 서류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시점과 효력이 다릅니다.
P/I와 매매계약서도 다릅니다. P/I만으로 거래하는 경우도 있지만,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력은 계약서가 강합니다.
현장 사례
무역 용어 자체를 몰라 물어본 상담이 누적 500건 중 5건이었고, 그중에 견적송장과 상업송장의 차이를 묻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두 서류의 이름이 비슷해 어느 쪽이 대금 청구용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반복됐습니다.
참고
바이어가 요청하지 않아도 먼저 보내면 조건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출신고할 때도 참고자료로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