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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거래조건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문서. 초안을 누가 쓰는지가 중요

계약Sales Contract

지금 이게 필요한가요

거래조건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문서라 양측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품목·수량·단가는 이메일로 합의했더라도, 분쟁이 생기면 이메일만으로는 증거력이 약합니다.

무엇을 준비하나요

  • 품목 / 수량 / 단가
  • 선적기일 — 언제까지 실어 보내는지
  • 클레임 조항 — 물건에 문제가 있을 때 언제까지, 어떻게 알리는지
  • 준거법 · 관할 — 다투게 되면 어느 나라 법으로, 어디서 하는지

누가 만들고 어디로 보내나요

수출자 또는 바이어가 초안을 작성하고 상호 협의를 거칩니다. 서명한 뒤 양측이 각자 한 부씩 보관합니다.

계약서 초안을 누구 것으로 하나

초안을 누가 쓰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① 수출자(우리)가 준비 한국무역협회·상공회의소 표준서식을 활용합니다.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지정하기에 유리합니다.

② 바이어가 제공 바이어 자국의 준거법이 기본으로 삽입된 경우가 많습니다.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③ 제3의 표준서식(ICC(국제상업회의소) 등 국제표준) 양측 모두 익숙하지 않은 경우의 중립적 선택지입니다.

주의할 점

조항 누락이나 모호한 표현이 이후 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계약서 없이 P/I(Proforma Invoice, 견적송장)와 이메일만으로도 거래는 성립할 수 있지만,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력이 약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첫 거래라면, 계약서를 따로 두면 분쟁 시 근거로 삼을 문서가 남습니다.

헷갈리는 용어

P/I(Proforma Invoice, 견적송장) 는 계약 전에 조건을 적어 보내는 견적 성격의 서류이고, 매매계약서 는 그 조건을 확정해 양측이 서명하는 문서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효력이 다릅니다.

이 안내서가 바이어 라고 부르는 상대는 수출신고서·상업송장 같은 공식 서류에서는 수입자 로 표기됩니다. 현장에서 쓰는 말과 서류에 적히는 말이 다를 뿐 같은 상대를 가리킵니다.

현장 사례

실제 상담 4건

계약서 양식 자체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한국무역협회·대한상사중재원에 문의한 사례, 일본어 등 외국어 계약서 양식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참고

관련기관: 대한상사중재원, 한국무역협회

관련 기관대한상사중재원(KCAB)2026-08-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