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게 필요한가요
거래조건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문서라 양측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품목·수량·단가는 이메일로 합의했더라도, 분쟁이 생기면 이메일만으로는 증거력이 약합니다.
무엇을 준비하나요
- 품목 / 수량 / 단가
- 선적기일 — 언제까지 실어 보내는지
- 클레임 조항 — 물건에 문제가 있을 때 언제까지, 어떻게 알리는지
- 준거법 · 관할 — 다투게 되면 어느 나라 법으로, 어디서 하는지
누가 만들고 어디로 보내나요
수출자 또는 바이어가 초안을 작성하고 상호 협의를 거칩니다. 서명한 뒤 양측이 각자 한 부씩 보관합니다.
계약서 초안을 누구 것으로 하나
초안을 누가 쓰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① 수출자(우리)가 준비 한국무역협회·상공회의소 표준서식을 활용합니다.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지정하기에 유리합니다.
② 바이어가 제공 바이어 자국의 준거법이 기본으로 삽입된 경우가 많습니다.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③ 제3의 표준서식(ICC(국제상업회의소) 등 국제표준) 양측 모두 익숙하지 않은 경우의 중립적 선택지입니다.
주의할 점
조항 누락이나 모호한 표현이 이후 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계약서 없이 P/I(Proforma Invoice, 견적송장)와 이메일만으로도 거래는 성립할 수 있지만,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력이 약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첫 거래라면, 계약서를 따로 두면 분쟁 시 근거로 삼을 문서가 남습니다.
헷갈리는 용어
P/I(Proforma Invoice, 견적송장) 는 계약 전에 조건을 적어 보내는 견적 성격의 서류이고, 매매계약서 는 그 조건을 확정해 양측이 서명하는 문서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효력이 다릅니다.
이 안내서가 바이어 라고 부르는 상대는 수출신고서·상업송장 같은 공식 서류에서는 수입자 로 표기됩니다. 현장에서 쓰는 말과 서류에 적히는 말이 다를 뿐 같은 상대를 가리킵니다.
현장 사례
계약서 양식 자체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한국무역협회·대한상사중재원에 문의한 사례, 일본어 등 외국어 계약서 양식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참고
관련기관: 대한상사중재원,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