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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대응

물건에 문제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사후Claim Handling항상 필요하지는 않음

지금 이게 필요한가요

바이어가 품질이나 수량에 문제가 있다며 배상이나 반품을 요구할 때 해당합니다.

이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계약서에 무엇을 적어두었는지에 크게 좌우됩니다. 클레임 조항이 없으면 협상이 길어지고, 결국 잔금을 포기하는 쪽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나요

  • 계약서의 클레임 조항 — 통보 기한과 배상 범위
  • 선적 전 검사 기록과 사진
  • 바이어가 보낸 하자 증빙 — 사진, 검사 보고서
  • 선적서류 사본

누가 만들고 어디로 보내나요

먼저 바이어와 직접 협의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서에 적어둔 분쟁 해결 절차로 갑니다. 중재 조항이 있으면 대한상사중재원 같은 기관을 이용합니다.

주의할 점

증빙을 먼저 요구하세요

하자 주장을 받으면 사진과 검사 결과를 요청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확인 없이 배상에 응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부인하면 이후 협상에서 근거를 잃습니다.

하자를 이유로 물건이 되돌아오는 경우, 재수입할 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반송이 결정되면 관세사에게 이 부분을 함께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용어

품질 클레임은 물건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고, 마켓 클레임은 시장 가격이 떨어져 값을 깎으려는 목적으로 하자를 트집 잡는 경우를 말합니다. 후자는 증빙을 요구하면 대개 정리됩니다.

클레임 통보 기한은 바이어가 하자를 알린 뒤 언제까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를 정한 기간입니다. 계약서에 이 기한이 없으면 오래된 건까지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현장 사례

실제 상담 4건

계약과 분쟁에 관한 상담 중, 품질 불량으로 전량 반품 요구를 받고 배상 청구를 잔금 포기로 합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험으로도 메울 수 없는 손실 유형이었습니다. 하자를 이유로 반송된 화물의 재수입 관세 면제 여부를 사후에 확인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참고

선적 전 검사 기록을 남겨두면 클레임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사진과 검사 결과를 건별로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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