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게 필요한가요
바이어가 특정 지역의 독점판매권을 요구할 때만 해당합니다. 일반 매매거래라면 넘어가도 됩니다.
바이어 입장에서는 시장을 개척하는 비용을 들이는 만큼 독점을 원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상대가 실적을 내지 못할 때입니다. 독점을 준 지역에서 다른 바이어를 찾을 수 없게 됩니다.
무엇을 준비하나요
- 독점 범위 — 어느 지역, 어느 품목까지인지
- 기간 — 몇 년인지
- 최소구매실적 — 기간별로 얼마 이상 구매해야 하는지
- 실적 미달 시 조치 — 독점 해제 또는 계약 해지
- 분쟁 해결 방법 — 중재 기관과 준거법
누가 만들고 어디로 보내나요
수출자와 바이어가 협상해 작성하고 양측이 서명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계약서에 적어둔 기관으로 갑니다.
주의할 점
해지 조건이 없으면 나중에 풀기 어렵습니다
실적이 없어도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어렵습니다. 최소구매실적과 미달 시 조치를 함께 넣어야 실적이 없을 때 벗어날 길이 생깁니다.
기간을 짧게 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년으로 정하고 실적을 보고 연장하는 방식이면 위와 같은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독점 범위를 지역 전체가 아니라 특정 채널이나 도시로 좁히는 것도 방법입니다.
헷갈리는 용어
독점판매계약은 정해진 지역에서 그 바이어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계약이고, 일반 매매계약은 여러 바이어와 동시에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한번 독점을 주면 계약 기간 동안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독점과 총판은 실무에서 섞여 쓰이지만 구속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말로 정리하지 말고 계약서 문구로 확정하세요.
현장 사례
계약서에 관한 상담이 누적 500건 중 4건이었고, 그중 3년 독점계약을 맺었으나 상대의 실적이 없어 해지가 가능한지 물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법률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분류해 전문가 연결로 넘긴 건이었습니다.
참고
분쟁 소지가 있는 조항은 서명 전에 변호사 검토를 권합니다. 중재 조항을 넣어두면 분쟁이 생겼을 때 절차가 명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