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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유지계약 (NDA)

기술·도면 등 민감정보를 주고받기 전에 맺는 계약

거래 전Non-Disclosure Agreement항상 필요하지는 않음

지금 이게 필요한가요

기술제휴·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합작 논의처럼 민감정보를 먼저 보여줘야 하는 거래라면 필요합니다. 카탈로그 제품을 그대로 파는 단순 물품 매매거래라면 대부분 없어도 됩니다.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 상대가 알게 되면 곤란한 정보를 넘기는가. 도면·배합비·공정·고객 명단이 여기 들어갑니다.

무엇을 준비하나요

  • 목적조항 — 정보를 왜 공유하는지
  • 기밀정보의 범위 — 무엇까지가 기밀인지
  • 제3자 공개예외 — 어떤 경우에 남에게 알려도 되는지
  • 존속기간 — 계약이 끝난 뒤 몇 년까지 지키는지
  • 준거법·관할 — 다투게 되면 어느 나라 법으로, 어디서 하는지

누가 만들고 어디로 보내나요

수출자 또는 바이어가 초안을 작성하며, 한국무역협회·상공회의소의 표준서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양측이 서명한 뒤 각자 한 부씩 보관합니다.

주의할 점

기밀정보가 새어 나가면 계약 위반 책임이 생기고, 목적외사용금지 조항을 어기면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받은 서식에 서명하기 전에 존속기간과 준거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둘이 분쟁 시 가장 먼저 문제가 됩니다. 복잡한 사안은 변호사 자문을 권합니다.

헷갈리는 용어

Mutual NDA(양방향) 는 양쪽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때, One-way NDA(일방향) 는 한쪽만 정보를 넘길 때 씁니다. 내 거래가 단순수출인지 기술제휴인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현장 사례

실무 원칙에 근거

누적 500건 상담 데이터에서 기밀유지계약을 직접 언급한 상담은 드물었습니다. 계약서 관련 문의(4건) 중 일부가 인접 사안입니다.

상담 건수는 적지만, 국제거래 실무에서는 기술제휴·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논의를 시작할 때 표준으로 오가는 서류입니다.

참고

맺는 시점은 민감정보를 넘기기 전입니다. 샘플·도면·견적을 보낸 뒤에 맺으면, 이미 넘긴 정보까지 이 계약이 덮는지는 계약서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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