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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가격만 적는 문서가 아닙니다. 조건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거래 전·계약Quotation

지금 이게 필요한가요

바이어가 문의를 보내오면 가장 먼저 만들어 보내는 서류입니다.

가격만 적는 문서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거래조건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여기 적은 조건이 그대로 계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나요

  • 품목과 규격
  • 단가와 통화
  • 인코텀즈 조건 — EXW(Ex Works, 공장인도) ·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등 중 하나
  • 유효기간 — 언제까지 유효한 가격인지
  • 최소주문수량 — 있으면 함께 적습니다

누가 만들고 어디로 보내나요

수출자가 직접 작성해 바이어에게 보냅니다. 법으로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주의할 점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운송비와 보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 물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이 어디서 넘어가는지가 달라집니다. 조건을 모르는 상태에서 바이어가 요청한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취소불능 표기에 주의하세요

견적서에 취소불능(irrevocable)이라고 적으면 청약으로서 구속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건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 표기를 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헷갈리는 용어

EXW는 수출자 창고에서 물건을 넘기는 조건이고, FOB는 선적항에서 배에 실을 때까지 수출자가 책임지는 조건입니다. 뒤로 갈수록 수출자가 부담하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견적서와 P/I(Proforma Invoice, 견적송장)는 다릅니다. 견적서는 가격 제시이고, P/I는 그 조건을 문서 형태로 정리해 바이어가 수입허가나 결제 준비에 쓰는 서류입니다.

현장 사례

실제 상담 21건

계약조건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상담이 누적 500건 중 21건이었습니다. 견적서에 나오는 인코텀즈 조건이 무엇인지 몰라 물어본 사례, 바이어가 요청한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가 상담에서 다른 조건을 권고받은 사례, 운송업체마다 항목이 달라 비교가 어렵고 나중에 추가 청구가 올까 걱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참고

유효기간을 반드시 적으세요. 환율과 원자재 가격이 바뀌면 같은 단가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서류견적송장 (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