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서 목록

원산지증명서

바이어가 자국에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

계약·서류·통관·사후Certificate of Origin

지금 이게 필요한가요

바이어가 자국에서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이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쪽은 거의 항상 바이어입니다.

계약 단계에서 바이어에게 미리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어떤 협정으로 받으실 건가요". 선적이 임박한 뒤에 요구받으면 준비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무엇을 준비하나요

  • HS(Harmonized System, 국제통일상품분류) 분류번호 — 먼저 확정되어야 합니다
  •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근거 — 세번변경 / 부가가치 / 완전생산 중 해당 기준
  • 원재료 구성 자료 — BOM(Bill of Materials, 원재료 구성표) 등
  • 서명 — 협정에 따라 서식과 서명 요건이 다릅니다

누가 만들고 어디로 보내나요

협정에 따라 발급 주체가 다릅니다. 상공회의소나 세관이 발급하는 협정이 있고, 수출자가 직접 작성하는 협정도 있습니다.

발급받은 서류는 바이어에게 보내고, 바이어가 자국 세관에 제출합니다. 발급에는 통상 1~3일이 걸립니다.

주의할 점

허위로 작성하면 수출자에게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급 후에도 바이어국 세관이 사후에 검증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근거 자료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제3국을 경유하는 운송이라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화물이 제3국을 거쳐 가는 경우 직접운송원칙이 적용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 사안은 실제 상담에서 담당자 간에도 결론이 갈린 적이 있습니다. 경유 운송이 있다면 관세청이나 FTA활용지원센터에 서면으로 확인받기를 권합니다.

헷갈리는 용어

원산지증명서와 생산지증명서는 다른 서류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협정관세와 직결되는 것은 원산지증명서입니다.

또한 협정에 따라 정해진 서식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업서류에 필요한 문안이 들어가 있으면 원산지증명으로 인정되는 협정이 있어서, 받은 서류가 어떻게 생겼는지만으로 유효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장 사례

실제 상담 51건

바이어·수입국이 요구한 서류에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상담이 누적 500건 중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중에서도 이 서류가 가장 자주 등장했습니다. 요구받은 서류가 무엇인지 몰랐던 경우, 이름이 비슷한 서류와 혼동한 경우, 받은 서류가 유효한지 판단하기 어려웠던 경우, 선적 직전에 발급 자격 문제를 발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참고

분류번호가 먼저 확정되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근거 자료는 발급 후에도 보관해야 하며, 보관 기간은 협정마다 다릅니다.

관련 기관관세청 FTA포털2026-08-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