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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소명서

원산지증명서를 받으려면 먼저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서류·통관·사후Statement of Origin

지금 이게 필요한가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가 그 근거입니다.

바이어가 직접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바이어국 세관이 나중에 원산지증명서를 검증할 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발급 후에도 보관해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하나요

  • 원재료별 원산지 —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 BOM(Bill of Materials, 원재료 구성표) — 무엇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 구입 경로 — 국내 구매인지 수입인지, 공급업체가 만든 것인지
  • 재료별 가격과 품목 분류번호
  • 협정이 요구하는 기준 충족 근거

누가 만들고 어디로 보내나요

수출자가 작성합니다. 원재료를 다른 회사에서 사 왔다면 그 공급업체에 원산지확인서를 요청해 근거를 받습니다. 작성한 서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함께 제출합니다.

주의할 점

근거가 부실하면 원산지증명서가 사후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발급 시점에는 통과했더라도 나중에 세관 검증에서 근거가 맞지 않으면 이미 적용받은 협정관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추징 대상은 대개 바이어이고 책임은 수출자에게 돌아옵니다.

협정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선적 후 검증만 하는 협정도 있고, 사전 검증을 요구하는 협정도 있어 준비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헷갈리는 용어

원산지소명서는 수출자가 자기 제품의 원산지를 설명하는 서류이고, 원산지확인서는 원재료를 공급한 업체가 그 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소명서를 쓰려면 확인서를 먼저 모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번변경기준은 원재료와 완제품의 품목 분류번호가 달라지면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식이고, 부가가치기준은 국내에서 더해진 가치의 비율로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협정에 따라 둘을 함께 요구하기도 합니다.

현장 사례

실제 상담 16건

원산지 판정과 소명에 관한 상담이 누적 500건 중 16건이었습니다. 원산지증명을 요구받았는데 품목 분류와 구성표 지식이 없어 대응하지 못한 사례, 발주처가 원산지 일괄확인서를 요구했으나 소기업이라 준비가 어려웠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참고

작성이 어렵다면 관세청 상담 창구나 무역협회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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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관세청 FTA포털2026-08-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