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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판정

수출 자체가 막힐 수 있는 항목. 견적 전에 확인하세요

사전 준비·서류·통관Strategic Items Classification

지금 이게 필요한가요

바이어가 요구하는 서류가 아니라, 수출자에게 법으로 주어진 확인 의무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취급 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면 허가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고, 허가 절차에 시간이 걸립니다. 견적을 내고 계약을 진행한 뒤에 알게 되면 일정 전체가 흔들립니다.

무엇을 준비하나요

  • 품명과 사양 — 성능 수치가 판정 기준이 됩니다
  • 최종사용자 — 누가 쓰는지
  • 최종용도 — 어디에 쓰는지

누가 만들고 어디로 보내나요

수출자가 직접 판정하거나(자가판정), 전문판정기관에 의뢰합니다.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에서 품목 키워드로 통제번호를 조회해 자가판정할 수 있습니다.

판정 결과 전략물자에 해당하면 소관 기관에 허가를 신청합니다. 품목에 따라 기관이 다릅니다.

주의할 점

자가판정 결과에 대한 책임은 수출자에게 있습니다. 판정을 잘못하면 대외무역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전략물자가 아니어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판정 결과 전략물자가 아니라도, 우려되는 용도로 전용될 위험이 있으면 별도로 상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거래 상대나 목적지가 통제 대상인지 함께 확인하세요.

전문판정 의뢰는 법정 처리기간이 15일입니다. 일정을 앞당겨 신청하기를 권합니다.

헷갈리는 용어

자가판정은 수출자가 직접 판단하는 것이고, 전문판정은 기관에 의뢰해 받는 공식 판정입니다. 기술 수출은 일정 등급 이상 기업을 제외하면 전문판정만 유효합니다.

전략물자 비해당과 상황허가 불필요는 다른 뜻입니다. 앞의 판정이 뒤의 면제를 뜻하지 않습니다.

현장 사례

실제 상담 8건

수출통제와 제재 대조에 관한 상담이 누적 500건 중 8건이었습니다. 중고 선박 수출에서 목적지 관련 허가 문제를 확인한 사례, 화학 원료를 해외 공장으로 보낼 때 판정서 없이 가능한지 물은 사례, 출장에 들고 가려던 산업기기가 실제 허가 대상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참고

품목 분류번호가 확정되어 있으면 통제번호 조회가 수월합니다. 통제 품목과 사양은 고시 개정으로 바뀌므로, 이전에 비해당 판정을 받은 품목도 다시 확인하기를 권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서류HS코드 사전심사 신청서
관련 기관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2026-08-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