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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회수 절차

잔금이 안 들어올 때. 보험 말고도 방법이 있습니다

결제·사후Payment Recovery항상 필요하지는 않음

지금 이게 필요한가요

대금이 약정 기일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해당합니다. 정상적으로 회수되고 있다면 넘어가도 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이유입니다. 단순 지연인지, 자금 사정인지, 물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하자 주장이라면 이 항목이 아니라 클레임 대응으로 가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하나요

  • 계약서와 견적송장 — 약정된 지급 기일 확인
  • 선적서류 — 물건을 보낸 사실 증빙
  • 독촉 기록 — 이메일과 통화 내역
  • 수출보험 가입 여부

누가 만들고 어디로 보내나요

가입한 보험이 있으면 무역보험공사에 사고 통지를 합니다. 통지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미루지 마세요.

보험이 없다면 수출채권을 은행이나 팩토링 회사에 넘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는 방식이면 이후 회수 위험을 인수 기관이 집니다.

주의할 점

통지 기한을 놓치면 보험도 소용없습니다

보험에 가입해 두었더라도 사고 발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보상받기 어려워집니다. 기일이 지났다는 사실을 확인한 시점에 바로 확인하세요.

물건이 이미 상대 손에 있고 선하증권 원본까지 넘긴 상태라면 쓸 수 있는 수단이 줄어듭니다. 회수 압박 수단을 남겨두는 것이 결제조건 설계의 목적입니다.

헷갈리는 용어

수출팩토링은 받을 돈을 기관에 넘기고 미리 자금을 받는 방식이고, 추심은 은행을 통해 상대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앞은 자금을 먼저 받고, 뒤는 회수를 대행합니다.

보험 보상과 채권 회수도 다릅니다. 보상은 손실을 메우는 것이고 회수는 돈을 받아내는 것으로, 보상을 받으면 회수 권리가 기관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 사례

실제 상담 17건

대금 회수와 수취 경로에 관한 상담이 누적 500건 중 17건이었습니다. 외상 수출에서 생긴 채권을 팩토링으로 해결한 사례가 있었고, 고객사 결제 기간이 길어 원자재 구매 자금이 막혀 발주서를 담보로 쓸 수 있는지 물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참고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기업은행 등에 무역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거래은행에 먼저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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